재정/금융공부 6. Roth IRA
2년 전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조금 사두었던 걸 이번에 팔았거든요.
돈 좀 벌었다고 좋아하다가 생각해보니 내년 세금보고 할때 세금을 내야하더라구요.
주식계좌에 돈이 많이 없지만 손절은 거의 안하고 내려가도 익절하는 편이라서
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생긴 이익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,
남편이 Roth IRA에 대해 듣고왔더라구요.
은퇴연금 계좌라는 것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몰라서 IRA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.
IRA 계좌에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는데,
Traditional IRA는 월급에서 세금내기 전에 일정금액을 IRA 계좌에 돈을 넣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생긴 이익금을 만기일이 지나 출금하게 되면 그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고,
Roth IRA는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일정금액을 IRA 계좌에 돈을 넣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생긴 이익금을 만기일이 지나 출금하게 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제 되는 거라고 하네요.
은퇴연금 계좌 만기일에 투자이익금이 커질 경우 Roth IRA계좌를 가지고 있는게 더 이익이겠네요.
저희한테는 Traditional IRA보다 Roth IRA가 맞는 상황인 것 같네요.
수입이 많은 사람은 Roth IRA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네요.
2022년에는 싱글로 택스 파일링하는 사람은 $140,000 이하, 부부가 같이 택스 파일링하는 경우는 $214,000 이하의
수입이 있는 사람들만 Roth IRA를 개설할 수 있어요.
일년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인데요, 50세 미만인 경우는 일년에 $6,000까지,
50세 이상인 경우는 일년에 $7,00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.
Roth IRA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뮤츄얼 펀드, 주식, 본드, CD 등등에 투자를 할 수 있고,
계좌는 반드시 IRS에서 IRA계좌 운용을 허가 받은 은행, 주식 브로커리지 등등과 같은 곳에서 개설해야 해요.
Roth IRA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earned income,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만 입금을 해야한다고 하네요.
Earned income으로 간주되는 수입은,
1.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후 받은 돈; 월급, 커미션, 보너스, 팁 등등
2. 자신의 비지니스에서 나온 수입
3. 다른 수입; 예를 들어 세금을 낸 위자료 등등
Roth IRA 계좌에 입금한 돈은 투자해서 생긴 수익금을 제외하고 아무때나 출금할 수 있지만,
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면 특정한 조건 하에 입금한 돈과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어요.
그 특정한 조건은 59세 반 이상이거나, 장애가 생겼거나, 첫 집을 장만할 때에요.
하지만, 출금을 할때는 조심해야 해요. 비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나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
과세가 되거나, 벌금을 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.
Roth IRA계좌에 돈을 납입하는 대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.
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생겼을 경우, Roth IRA계좌에 납입할 수 있어요.
하지만, 미성년자인 경우는 Costodial account를 통해 Roth IRA를 만들어서 돈을 납입하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.
Roth IRA를 개설할 수 있는 인컴에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,
(2022년에는 싱글로 택스 파일링하는 사람은 $140,000 이하, 부부가 같이 택스 파일링하는 경우는 $214,000 이하)
이 인컴은 총 인컴에서 Adjusted Gross Incom을 계산한 후 다시 특정 지출항목을 다시 더해서 나오는 인컴,
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입니다.
Adjusted Gross Income은 이런 저런 수입을 다 합친 총 인컴에서 세금 공제되는 지출 항목을 제하고 나온 인컴이고,
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은 Ajusted Gross Income에 세금공제 지출항목에서 특정 항목을 다시 더해서
계산되는 인컴입니다.
예를 들어, 총 인컴에서 교육비라던지, 기부금이라던지, 의료비 등등이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어
그 지출 금액을 빼면 Adjusted Gross Income이 나오고,
그 Adjusted Gross Income에서 학생론의 이자, Roth IRA 납입금 등등이 다시 Adjusted Gross Income에 합산이 되어
계산되는 인컴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입니다.
Adjusted Gross Income이니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니 저도 잘 몰랐던 것들을
여기 저기 찾아보며 공부하려니 머리가 아파오네요... ^^;;
정확한 건 회계사님들께 여쭤보세요.
아무튼, Roth IRA를 개설할 수 있는 인컴 리밋은 세전 인컴이 아닌,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으로
봐야한다는 걸 알려드려요.
참, 그리고 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일년에 $6,000이라고 했는데, 궁금증이 생겼어요.
IRA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한 계좌당 일년에 $6,000 씩 납입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리고
세금은 좀 덜 낼 수 있지않을까?
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니라고 하네요.
IRA 계좌가 몇 개 있던지 상관없이 IRA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 합쳐서 $6,000까지라고 합니다.
그 $6,000을 IRA계좌 하나에 다 납입하던지, 아니면 여러 IRA계좌에 나눠서 납입하던지 해야한다네요.
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알아본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