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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 소득 (Capital Gain)

망고 & 파파야 2022. 2. 23. 05:14

집,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

모든 걸 capital asset (고정자산/자본자산)이라고 하는데,

이 capital asset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Capital Gain이라고 하고, 발생한 손실은 Capital Loss라고 합니다.

 

Capital gain (양도소득)과 Capital loss(손실)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어요.  하나는 숏텀 (short-term), 다른 하나는 롱텀(Long-term)이에요.

숏텀은 자산을 팔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를 말하고,

롱텀은 자산을 팔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.

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capital asset을 획득한 다음 날 부터 1일 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.

 

만약, net capital gain ( 한 해의 롱텀 양도소득이 같은 해 숏텀 손실 보다 많을 때)에 대해서는

일반 ordinary income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.

 

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율은 인컴에 따라 0%, 15%, 20%, 최대 28% 까지 달라집니다.

  0% 15% 20%
싱글 파일링하는 경우 소득 $40,400 이하 $40,400 초과 $445,850 이하 그 이상의 소득
부부가 같이 파일링하는 경우 또는 자격요건이 되는 미망인인 경우 소득 $80,800 이하 $80,800 초과 $501,600 이하 그 이상의 소득
가장(Head of Household)인경우 소득   $54,100 초과 $473,750 이하 그 이상의 소득
부부가 따로 파일링 하는 경우 소득   $40,400 초과 $250,800 그 이상의 소득

수집 가능한 동전이나 미술작품의 경우 매매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8%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

 

Net short-term gain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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